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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아우슈비츠', 1987년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영한번역

by joyechoi 2020. 11. 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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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제복지원 사건 

 

부산의 형제복지원이 1975~87년까지(군사정권 시절)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서 '부랑아 퇴치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까지 받았다.) 장애인, 고아 등 무고한 시민을 납치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시키며 각종 학대를 가한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이다.

 

형제복지원은 당시 약 3000명을 수용한 전국에서 가장 큰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는데, 길거리 등에서 발견된 무연고자들은 물론 무연고 장애인·고아·가족이 있는 일반 시민·어린아이들까지 이곳에 끌려온 것으로 알려진다. 

복지원 측은 이들을 불법 감금한 뒤 강제노역은 물론 구타·성폭행 등 끔찍한 학대를 가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 암매장을 자행하면서 그들의 만행을 철저히 은폐했다. (일부는 의대에 해부용으로 팔려나갔다.) 실제로 형제복지원이 운영된 12년의 기간 동안 확인된 사망자는 5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 실태조사 기록을 살펴보면, 형제복지원에 감금된 513명이 폭력, 고문으로 사망했다.)

한편,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진 끔찍한 만행은 1987년 3월 탈출을 시도한 원생 1명이 직원의 구타로 사망하고, 35명이 집단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1987년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을 수사해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형법 20조)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원장은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받는데 그쳤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형제복지원 사건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형법 제20조(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이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진행

->  과거사위는 2018년 10월 "국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과를 냄.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선정한 뒤 진상규명을 하는 위원회로, 2017년 12월 12일 발족했다.
법무부 산하의 위원회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의 진상규명 대상 사건은 ▷재심 등 법원 판결로 무죄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한데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등이다. 
  
법무부는 대검에 조사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과거사위가 선정한 사건을 조사하게 하고, 과거사위는 조사기구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다.
이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완 조사를 요구하거나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검찰과거사위원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3. 2018년 11월, 31년 만에 열린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재판

**비상상고 extraordinary appeal : <분류> 형사소송법 >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확정된 형사소송 판결)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41조). 이처럼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는 비상구제절차()를 비상상고라 할 수 있다. 


비상상고는 
재심과 마찬가지로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수단이지만 피고인의 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고, 법령의 해석 · 적용의 과오를 시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익은 단순히 제2차적 또는 부차적으로 고려되는데 불과하다는 점에서 재심 retrial과 다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비상상고 [非常上告]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형제복지원 피해자 쪽 대리인 박준영 변호사 : 

"1987년 형제복지원에 대한 진상 규명과 사과는 좌절됐지만, 현재 피해 생존자를 어떻게 위로하는가에 따라 새로운 기억과 미래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고 고통이 완화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특수감금 무죄 판결의 파기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인간의 존엄이 뭣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고경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

"수사와 재판상의 과오를 바로잡는 것만이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온 생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대법원 2부가 형제복지원 사건의 과거 판결을 파기해도 2016년 사망한 박 원장에게 죄를 더 물을 순 없지만,  피해자들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자신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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